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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필수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 더보기
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번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 더보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전국적으로 확대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전국적으로 확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오는 12월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되던 포인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자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대상카드는 NH농협·BC·KB국민·삼성·롯데·신한·외환 등 10개 카드가 해당되며 수협·광주·전북 등 3개 카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지 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의 대금납부 홈페이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