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강사 ‘교원 지위’ 부여…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 대학강사 ‘교원 지위’ 부여…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3일 발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먼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