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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일제단속…142개소 고발 조치 미등록 야영장 일제단속…142개소 고발 조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중 353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인 .. 더보기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온라인 불법 영업행위 상시 모니터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하며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고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 더보기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야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야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더보기
전주시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 소유자 등록 참여를!” 전주시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 소유자 등록 참여를!”3개월 이상 반려동물 등록 12월 말까지 등록 실시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는 2013년 7월부터 33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관계자는 “올해 말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부터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에 적극적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가능)가 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