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 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에 대해 1억400만원 배상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명자나무 분재를 모아 놓은 모습 (사진출처 = 환경부) (c)시사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이가 인근의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