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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환경부, 430여 지점에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430여 지점에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300만원 벌금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 더보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관련 기자설명회 (사진출처 = 서울시) (c)시사타임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 더보기
환경부,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천여 톤 감축 환경부,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천여 톤 감축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 감축 계획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 3배 이상 상향하는 방향 검토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 2,085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며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업계,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먼저 ▲2018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 .. 더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1일부터 안내 시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1일부터 안내 시작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콜센터·누리집·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2015년 배출량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를 차지했다.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