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체부,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청소년 연예인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문체부,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청소년 연예인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해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가 소속사와 소속 프로듀서로부터 상습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며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및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 관계부처 협의, 일반 국민 대상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문체부는 부속합의서에 대해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딸린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