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허용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산시, 반복적 악취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조업정지 철퇴 익산시, 반복적 악취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조업정지 철퇴 시민 불편 초래한 악취위반사업장에 강력 처분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시는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왕궁면에 소재한 B업체도 수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