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체조직, 이력추적 통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인체조직, 이력추적 통해 안전관리 강화한다이력추적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위 법령 정비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월 말에 개최된 임시 국회에서에서 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 조사부터 분배, 이식 등 추적조사 및 우려 조직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인체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등이다. 개정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