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형수 의원,“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 입법화로 위험 관리해야” 서형수 의원,“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 입법화로 위험 관리해야”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