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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적극적인 신고 당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 더보기
익산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익산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시는 8월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반려동물의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한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미등록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최대 60만원 이하, 정보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내·외장칩 등록일 경우에는.. 더보기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내장형 동물등록’ 시민 1만원내면 등록 3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며 9월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 더보기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