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전북도, 10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전라북도에서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다. 특히 연안조망어업의 조업기간(5월1일~9월30일) 위반과 꽃게 금지체장 위반, 연안개량안강망의 세망사용, 불법전어 포획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금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도, 시·군, 수협이 참여한다. 육상단속팀, 해상단속팀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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