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실효성 떨어져…법규 개정 요청 서울시,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실효성 떨어져…법규 개정 요청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실제 정수기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해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도 탁도와 총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