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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시 ‘뒤 6자리’ 변경해준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시 ‘뒤 6자리’ 변경해준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변경하는 주민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 더보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행정자치부, 내년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일괄 정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 더보기
주민번호 수집 단속 강화…7일부터 처벌 받아 주민번호 수집 단속 강화…7일부터 처벌 받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한 입력창과 오프라인 상의 민원·서비스신청, 회원가입·등록 등 각종 제출서식으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홈페이.. 더보기
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개소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지원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월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년 8월)을 발표하고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