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외품 사용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의약외품 사용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