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정보’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서 가능 ‘주택연금 정보’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서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오는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주택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에 오픈한 통합연금포털에서는 91개 기관이 취급 중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한 통합 조회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포털에서 본인의 주택연금정보를 다른 연금정보(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와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대비 재무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과 다른 연금의 가.. 더보기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행자부·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로 지자체 감면업무 지원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왔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 더보기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된다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