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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때로써,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며 “.. 더보기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관계장관 회의서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9월28일 본격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9월28일 본격 시행 국회·중앙행정기관·각급 학교·언론사 등 4만 919개 기관 적용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이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더보기
정부서울청사는 지금 청탁금지법 막바지 열공 중 정부서울청사는 지금 청탁금지법 막바지 열공 중 특강·청렴영화 상영 등 입주 공무원 대상 교육…열띤 질문 쏟아내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청사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입주기관들마다 별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 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담당부서들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이날 청렴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서울청사에 입주한 정부기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 더보기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키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는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