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고법, 안식년규정은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5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와 서울고법 등은 총회헌법 존중 입장…41민사부는 총회헌법 무시 입장 ┃4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공동의회에서 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홍종각 변호사,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