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4월2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각계 전문가나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