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보안법 개정…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장 상대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