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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더보기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 더보기
악취 없고, 탈의실까지…“우리 학교 화장실 맞나요?” 악취 없고, 탈의실까지…“우리 학교 화장실 맞나요?”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어둡고 칙칙하던 화장실에 조명을 많이 달아 밝아지고 세면대가 다양한 높이로 만들어져 키가 큰 학생도 작은 학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달라졌다. 서울시가 시교육청과 협업 중인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14개 학교가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문 여닫을 때 센서등 설치(에너지 절약) ▲대변기 뒤, 소변기 앞에 선반 설치(실용성) ▲조명기구를 많이 설치해 조도를 높이고, 창문은 사생활 보호하면서도 개방(조도) ▲세면대 높이를 다르게 해 어린이들이 양치하기 편하게 하고(이용자 편의) ▲출입구는 장애인 휠체어가 여유 있게 통과하도록 개선(장.. 더보기
“지하철 화장실 휴지통, 냄새와 함께 이젠 안녕~” “지하철 화장실 휴지통, 냄새와 함께 이젠 안녕~”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오는 4월부터 5~8호선 지하철 화장실내 휴지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남자화장실에 이어 4월1일부터 여자 및 장애인화장실에서도 휴지통을 없애 157개 전 역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자화장실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실시해 오늘로 101일째 운영 중이다. 여자 및 장애인화장실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위생용품을 버릴 전용수거함을 설치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위생용품은 수거함에, 그 밖의 쓰레기는 세면대 옆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이로써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쓰레기 대신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더보기
서울도시철도공사, ‘휴지통 없는 화장실’ 단계적 실시키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휴지통 없는 화장실’ 단계적 실시키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휴지통 안의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고 눈살 찌푸릴 일이 없어진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냄새 없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호선 장한평역 여자 화장실 에티켓 통 설치 사진. ⒞시사타임즈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화장실 칸에 있던 휴지통은 없애고 세면대 옆에만 휴지통을 비치한 화장실이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여성 위생용품은 에티켓 통(위생패드 수거함)에 △그 밖의 쓰레기는 세면대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공사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도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공사 관계자는 “외국의 .. 더보기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다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다 권익위, 최근 3년 10개월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025건 분석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