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아픈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서영석 의원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해 국회가 나설 차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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