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24’ 즉시 발급 국세 관련 증명서 9종으로 확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0일부터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는 국세 관련 증명서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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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가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 14종 가운데 아직 민원24가 제공하지 않는 5종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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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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