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7월9일부터 20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여가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6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8’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 (0) | 2018.07.10 |
---|---|
KMI 한국의학연구소, ‘소비자 품질만족대상’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대상 수상 (0) | 2018.07.09 |
서울시, 2달간 대부업체 집중단속…전화 ‘120’로 신고해야 (0) | 2018.07.09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상반기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합격률↑ (0) | 2018.07.09 |
정부,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9일부터 시행 (0) |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