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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만에 신고건수 절반으로 줄어

‘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만에 신고건수 절반으로 줄어
 
면류·시리얼 등 보관때 어둡고 습한 장소 피해야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식품업체의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지 6년만에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물 신고(보고) 현황. ⒞시사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740건에서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신고된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1830건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곰팡이 552건(10.3%), 금속 436건(8.2%), 플라스틱 310건(5.8%), 유리 56건(1.1%) 등의 순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온 식품유형은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652건(12.2%), 커피 514건(9.6%), 빵·떡류 446건(8.4%), 시리얼류 328건(6.2%)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로 분석됐다. 또 작년 식품 이물 신고 중 분실이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660건으로 전체의 31.1%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때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에 넘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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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