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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연 10%’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11개 은행서 가입 가능

‘연 10%’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11개 은행서 가입 가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된다.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른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또한 2월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은 91년, 96년, 01년 생 ▲22일은 87년, 92년, 97년, 02년 생 ▲23일은 88년, 93년, 98년, 03년 생 ▲24일은 89년, 94년, 99년 생 ▲25일은 90년, 95년 00년 생 등이다. 1987년 2월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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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