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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성인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도 각하제도 일부 적용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모습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c)시사타임즈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과 관련해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적용됐단 각하제도가 3월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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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