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화경찰관제’ 도입…집회 참가자-경찰 가교 역할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스웨덴의 대화경찰을 원용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이로 인해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경찰력도 필요 범위 내 최소한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경찰청은 “8.15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활동성과가 앞으로 대화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대화경찰관의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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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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