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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까지 진행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까지 진행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24일까지로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8), 목(4·9), 금(5·0)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을 받는다.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도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신청은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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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