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전북자치도, 복지·보건 분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시사타임즈 = 안록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올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총 4조 846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 8기 4년차인 올해는 핵심과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대상별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응 및 일자리 확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저출생 대응과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 지원 등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계속되는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다 든든히 보살피기 위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학 전·후 틈새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돌봄서비스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차별없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운영을 강화(교육청→도 인력파견, `25.상)하고, 영유아학교 확대(6→67개) 등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을 완성해 나간다.
영유아 대상으로 양육자의 교대근무, 병원진료, 출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북형 SOS돌봄센터’를 시범운영(1개소, 24시간 시간제 보육 제공)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규 돌봄 시간 외 전북형 거점 특별돌봄센터 8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출퇴근 전후 시간, 휴일 등 지역의 틈새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287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55개소(49→55개소, 증 6개소)를 운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 200%까지)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15%를 확대하여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돌보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수당(1,500원/시간당)을 신규로 지급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근에 있는 편백숲, 워터파크, 순환열차 등과 연계하여 가족 전체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19,000㎡, 총 40억, 정읍시)를 ’25년 5월 개장한다.
그동안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청년층·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중장년(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 9~39세) 대상으로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9→14개 시군)하여 틈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픈가족을 돌보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240명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고립은둔청년(19~39세) 80명에게는 초기상담을 통해 자조모임, 심리상담, 소통기술 습득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조성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26.3월) 계획에 맞춰 돌봄서비스와 재가의료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2개→5개 시군)한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AI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감지기능 고도화 장비(스마트 워치)를 보급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25,968→27,462명, 증 1,494명)한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2,730명)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2,400명)의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한다.
취약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존 안부 확인 위주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38,184명)를 식사·가사·이동지원 등을 추가하여 노인맞춤돌봄 고도화 시범사업(80명)을 추진한다.
장애인구 고령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증가 등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6세 이상 ~ 65세 미만)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확대(121→150명, 증 29명)한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5,163→5,365명, 증 202명)한다.
노동강도가 높고 처우가 열악한 장애아돌보미(300명)에게 중증 및 영유아 장애아 돌봄 가산수당(중증장애아 시간당 3∼4.5천원, 영유아전담수당 30∼50천원), 건강검진비(3만원) 및 보수교육비(78천원→80천원, 증 2천원) 등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4,209→4,315명, 증 106명)하고, 장애 미등록아동의 지원 연령도 상향(6세 미만→9세 미만)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1:1 통합돌봄 지원 체계(개별형, 그룹형 등)를 강화(개별형 7→9개소, 증 2개소)하고 장애유형별 시설 운영(179개소) 및 기능보강 지원(19→26개소, 증 7개소)을 통한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최대 30일 이내) 내에서 긴급돌봄(200명)을 제공한다.
◆대상별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응 및 일자리 확대
초고령화, 1인가구,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춰 분야별 복지수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에 부응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가족 구성원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군 가족센터 간 광역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전북형 가족정책 개발·보급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를 설치·운영(`25.1월)한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소통공간 사업(9→11개소)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3→4개소)을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을 확대(3,226→3,547명, 증321명)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2만원씩 인상하고,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관문 앞 CCTV 설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장비 지원대상을 확대(700→900가구, 증 200가구)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각종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퇴소자립지원금 인상(5백만원/1회→10백만원/1회) 등을 지원하여 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연 380 → 460만원, 증 80만원, 501명) 지원하며, 직업교육훈련과정 훈련생 참여촉진수당(1인당 최대 40만원, 645명)을 신설·지원한다.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17→25회, 증 8회)과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30→40회, 증 10회)을 확대한다.
신노년층(베이비붐 세대)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경력·역량을 활용한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78,841→86,714명, 증 7,873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32만 4천여명 대상(증 6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물가상승률 등 반영) 인상된 월 최대 34만 3천원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노인여가활동 및 공동생활 활성화를 위해 등록경로당(7,130→7,187개소, 증 57개소), 미등록 경로당(231→233개소, 증 2개소)에 주 5일 식사제공과 함께 냉난방비 등 집행잔액으로 부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와 여가·건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군 경로당에 공용와이파이 및 IPTV를 설치(2,664→3,501개소, 증 837개소)하고, 노인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837회)을 시행한다.
◆경로당 와이파이 확대 설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복단지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복합단지 조성 목적, 복합단지 운영 계획,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복합단지 조성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등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컴퓨터,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148→283백만원)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1인1기 동아리 활동을 통한 취미생활 장려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안정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유형별·정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을 보장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규모를 확대(1,897→2,086명, 증 189명)하고,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으로 나누어 장애인들의 유형과 정도에 맞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월2회 민간기업에 장애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하여 민간일자리도 확대(1,200→1,250명, 증 50명)해 나간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더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465→537명, 증 72명)한다.
시설 장애인들의 탈 시설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4개소/도, 전주, 군산, 익산) 운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45→75명, 증 30명)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립체험, 직업중점특수학교 건립(380억원, 도교육청, `27년 준공),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304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년 준공) 등 다양한 자립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품 판로 확보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민관협력 등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지역복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더 든든하게 지원한다.
다양한 복지자원(지원정책, 시설 등)을 쉽게 알고, 쉽게 검색,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북인복지」를 통해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접근성(이용 1.6→2만명, 등록가입 1,500→2,500명)을 활성화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6.42%(4인 가구, 5,730→6,098천원, 증 368천원)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급여 11만 7천원 증액(4인 가구, 1,834천원→1,951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두텁게 지원한다.
지난해 3월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북형 긴급복지 서비스(중위소득 75% 초과 ~ 85% 이하)도 새롭게 추진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활사업단(179개) 및 자활기업(82개)을 운영하고, 참여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최대 연 150만원, 296명)’을 도입하여 탈수급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대상아동(0~17세)이 성인이 된 이후 학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13,760→21,681명, 증 7,921명)한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9,000→9,500원, 증 500원, 8,290명)하고,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배달, 단체급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 출산한 신생아를 긴급지원하기 위한 ‘신생아 긴급보호비(의료비․ 신생아 양육물품 구입 등)’를 아동 1인당 월100만원(3개월) 지원한다.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조성 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의료·시설인력 확충 등으로 전북형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료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운영비(3개소, 75억원)와 시설·장비 확충비(2개소, 162억원)를 지원하며,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및 감염병 전담병동을 신규 개원(‘25.2월, 410억원)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확대(10→12명)하는 등 의료경쟁력 강화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7억원 규모의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25.6월, 126병상)과 인공신장실(10병상, 2억원)을 확충하여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도내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전공의 수당 지원(10명, 1.2억원)과 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남원의료원, 30억원)를 지원한다.
지역 특성과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단과 함께 도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중심 응급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인력지원을 확대(전문의 12명→전문의 12명+정보관리자 4명)하고, 권역외상센터(원광대병원, 20억원) 및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35억원),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이송비(1인당 15만원, 178명)를 지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 10억원, 6천여명 진료)를 지속 운영하고, 소아 응급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 서남권 소아진료센터 개소(`25.4월, 정읍아산병원) 및 운영비(10억원)를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5→6개소)하는 등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도–응급의료기관–소방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 완결형 응급이송체계를 마련하여 신속 이송․진료를 제공하고, 공공병원(3개소)의 휴일․야간 연장진료를 계속 시행(‘24.2.24.~)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6개소 책임의료기관 운영하고 보건의료 기관 간 긴밀한 의료협력 체계(35개 기관)구축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으로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보장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술실, 중환자실 기능보강에 135억원(전북대병원)을 지원한다.
중증복합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집중치료를 위해 3개 기관(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에 8.2억원을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과 효과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129곳의 시설·장비 보강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8→9개소, 남원시)하고, 보건지소 등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15개소)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체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활병원 건립(764억원, `26년 개원)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충(남원의료원, `25년 하반기)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노력한다.
◆저출생 대응과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 지원
저출생 추세 대응을 위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 수준을 높인다.
출산율 저하와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고령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출산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와 임산부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동부권(남원시, '25.7월)과 서부권(정읍시, '26.7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결혼‧임신‧출산‧보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多e로운 모아복합센터를 건립(익산시, '27.10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도민은 누구나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확대 지원(최대 1회→최대 3회)하며 난임 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27회) 지원하고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최대 180만원, 4개월)을 신설하여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 임산부의 증가 등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전 진찰이 중요해짐에 따라 출산취약지역(7개 시군) 임산부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시 교통비 지급을 확대(1인당 최대 58만원→최대 70만원)한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장려금 90만원(3개월 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양성평등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교육(2회, 15쌍), 직장맘 힐링프로그램(5회, 100명) 및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8회) 등을 운영하여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한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치매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만성질환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차의료기관 연계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4개→14개 시군)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자(29만명)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청장년층부터 꾸준한 검진과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방관리 대상자(기존30대부터 → 확대20대부터)를 확대한다.
전문 심리상담사가 제공(연간 8회, 바우처)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을 강화(2,436→3,438명, 증 1,092명)하고,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완화(심리상담 1급→2급)하여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 응급상황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대(4→5개 병상, 원광대병원2, 신세계병원1, 마음사랑병원1, 공모진행 1) 운영한다.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28,462→32,125명, 증 3,663명)한다.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제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의치매예방사업(8→10개 시군)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49→55개소)한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이 지속되도록 신속하고 식중독 예방을 적극 시행한다.
우선, 「전북특별법」시행(`24.12.27.)과 함께 감염병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도내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신속진단키트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등 2만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추진하고,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복약지도 기간을 확대(2주→6개월)하여 시행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추가로 설치(16→25대, 증 9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4.9.15.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 및 급식 안전망 확보를 위한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확대(60→120개소, 증 60개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확대(1,125→1,200개, 증 75개소)한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식문화 개선 지원으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원(51개소), 식품접객업자(97개소) 대상 전‧폐업을 지원(개식용종식법)하고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간판교체, 집기구입 등) 교체비용 최대 250만원을 지원(’27.2월까지)한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분야 민선 8기 도정지표인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구현을 위해 돌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사업 발굴과 각종 사업을 현실화한 만큼 보건·복지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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