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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세버스기사, 보험가입 어려워”…전세버스 보험 관련 공청회 열려

“전세버스기사, 보험가입 어려워”…전세버스 보험 관련 공청회 열려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와 국회의원 이미경의원,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형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장재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국토교통부 유인식 사무관,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권성훈 수석검사역, 우석주 화물자동차업체대표, 김동근 전세버스기사대표가 패널로 참석했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 및 전세버스 기사 5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방청했다.

 

홍기훈 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 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입기사들의 선진교통문화의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임형철 발제자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보험의 방향성 및 난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했다.

 

그는 “현재 전세버스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물건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물건으로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물건도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해도 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만원~ 300만원을 공제가입비로 별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미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원이 보험가입을 위해 이중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전세버스 기사 몫”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장점으로 꼽는것으로는 직영화로 주식을 배정받은 지입차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처럼 개별사업권 전환시 개인차가 아닌 법인차이지만, 협동조합에 가입한 지입차주는 차량을 현물 출자 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에 협동조합명과 개인기사명이 동시에 기재됨에 따라, 개인사업권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재일 발제자는 자동차보험 고위험가입자 계약인수재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한 대당 연간 2~3번의 사고를 낸다면 고위험군으로 속해 일반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인수제도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손해보험사별 교통사고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보험사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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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