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20일 “조선시대의 왕도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모두 사초로 기록되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8월20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송에서 당초에는 ‘공개될 경우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말을 바꾸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구두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두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데, 녹음도 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래서인지 청와대가 밝힌 보고횟수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에 청와대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16일 당일 오전 10시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첫 서면보고를 한 이후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서면으로 3번, 유선으로 7번 보고를 했고, 정무수석실에서 서면으로 11번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고횟수는 총 18회이고, 그 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가 7회이다”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7회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총 6차례(중대본에서 지시한 부분 제외)에 걸쳐서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 부분도 전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행태는 대통령 직무수행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업무용 유선전화,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도 공적인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렸다.
먼저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기록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목록(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음), 예산집행내역 등의 공개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녹음 등을 입법으로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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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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