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외교부는 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8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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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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