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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양심불량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경기도, 양심불량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값싼 중국산 식자재 사용하며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무등록 제조업소, 표시 없는 식품 등 사용 조리·판매 행위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24개 반 510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심불량 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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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