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1일부터 119신고자 위한 출동정보 제공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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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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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면서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신고된 재난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어 출동차량이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했다며 최소 88만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1천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소방출동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 관련 팀을 구성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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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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