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택시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탑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운전사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을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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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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