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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거리낙서 그라피티 강력단속…재물손괴죄 등 적용

경찰, 거리낙서 그라피티 강력단속…재물손괴죄 등 적용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경찰청은 최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피티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의 일종으로 시작됐다.


우선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시시티브이(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에서 외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은 후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명동 OO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31세, 여)를 검거했다. 또한 5월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B씨(38세, 남) 등 2명을 검거했다.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향후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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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