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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2021년 1월14일까지 상시 게재…사업주 기업 구인활동도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알렸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특히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15일부터 오는 2025년 1월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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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