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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383명은 신용 제재…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체불액 게재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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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