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안부의 불도저식 경찰장악 강력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행안부의 '불도저식 경찰장악'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휴일을 이용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제1원칙을 짓밟으며 국민의 입에,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인가? 복종 의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발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닥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조직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경찰 조직이다.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칙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마저 단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불도저식 행보를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지검장회의가 개최됐지만, 징계 절차를 밟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무려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 권한에 제동을 건, ‘삼권분립’의 정신마저 위태롭게 한 파급력 있는 회의였지만 참가자 그 누구도 대기발령을 받는 일은 없었다.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금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조치를 입법기관인 국회와 일절 논의도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날치기 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걱정으로 조직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법에 반하는 불도저식 행정과 자발적·민주적인 회의 개최, 과연 어느 쪽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하고 바로잡을 의무’는 검찰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와 감찰은 이미 경찰국을 통한 인사장악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관련 잘못된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12·12 쿠데타’, ‘하나회’라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반민주적 조직을 들먹이고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폄훼한 행안부장관 스스로가 이를 입증했다”며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함구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 수뇌부의 수족처럼 움직이기 바쁜 자가 승승장구하는 이상한 공직사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수뇌부의 현 조치는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견찰’ 양성 문화를 경찰 조직 내에 뿌리내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혁명 전 암울한 공직사회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자를 탄압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수뇌부 맞춤형’ 인사의 대가는 결국 ‘파국’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면서 “공노총은 이번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징계 및 감찰 착수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공직사회 내 복종이라는 명목으로 민주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법과 상식을 벗어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번 경찰국 신설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신쌍수, 이하 경찰청노조)가 국민의 경찰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경찰국 반대 1인 시위 및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청노조의 ‘행정안전부 경찰장악 졸속추진 규탄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경찰직장협의회와도 연대해 행안부의 불법·부당한 경찰장악 행위를 적극 막아낼 것임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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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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