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요구 성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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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은 지난 2월 15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성명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8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데 이어 3번째 기획 성명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언제나 노동조건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노동자를 수동적인 입장에 가둬왔다. 공무원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창구인 공무원보수위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어왔으나, 현재까지 공무원보수위 합의가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2019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된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안은 정부안에서 아예 묵살됐고, 2020년 합의된 1.3-1.5% 선 임금인상은 0.9% 상승에 그쳤다. 2021년 합의된 1.9-2.2% 임금인상은 당해 1.4% 인상에 그쳤고, 급기야 2022년 보수위는 아예 파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현재 공무원보수위가 인사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은 공무원보수위 합의를 무시하며 예산을 핑계로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임금교섭은 거부하고 공무원보수위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청년들의 입직 회피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1대 국회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무원보수위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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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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