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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노조,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법안제정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법안제정 촉구한다”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18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지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중남 위원장은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민중행정 실천으로 국민의 공문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면서 “그러나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공무원노조를 가만 두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 건설과정에서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5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135명의 해고자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직공무원들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떼어 먹은 파렴치한 재벌도, 업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고위 공무원도 아니다”며 “오로지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중행정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인 공무원노동자일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지난 10여년의 장기간 해직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파괴와 육체적 정신적 파탄 및 가족해체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전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어 “135명의 공무원 해고노동자의 문제해결은 지난 10여 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미터이다”며 “박근혜 정부와 집권 새누리당은 공직사회의 갈등을 풀어내고 정상적인 공무원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노동조합 관련 해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적 공무원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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