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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의 송전선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서 승소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의 송전선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서 승소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정보공개소송 1심 판결문 (사진제공 = 공익법률센터 농본) (c)시사타임즈

 

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으로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며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보여주기만 하고 회수하는 자료’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던 정보이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은 2021년 3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한전은 특별지원금 사용의 근거가 되는 지침도 공개하지 않았고, 마을별로 지원된 지원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1년 6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만인 지난 6월 23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정보(지침)은 송변전설비 건설지역의 특별지원 절차, 특별지원사업비 산출기준, 특별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자료일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정보2(마을별 특별지원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비공개사유로 든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1심판결을 환영하면서 “한전이 항소를 한다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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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