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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제도, 불분명한 선정 기준에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제도, 불분명한 선정 기준에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이용선 의원, “개발도상국 빈곤감소라는 ODA 기본정신 유지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국을 선정하고 못사는 나라에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재조정한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은 세계은행 기준에 따라 중상위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살 만큼 사는 나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원조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중점협력국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중하위소득 국가 이하 그룹에서 선정하겠다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료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시사타임즈

 

또한 소득그룹별 지원액 중 무상원조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상위소득 국가가 89.1%인데 비하여 저소득, 중하위소득 국가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38.4%, 3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이 빚을 지게 하는 유상원조의 경우 개도국의 빈곤감소보다 선진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여 ODA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도 유상원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예로 OECD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평균 91% 정도이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지불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더 많은 빚을 양산하고 있어 중점협력국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난 소지가 있다“ODA의 근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인 점을 고려하여 최빈국과 원조 소외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현재 제3ODA 5개년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ODA의 전체적인 방향을 ODA 기본정신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으로, 이를 위해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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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