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상품 100% 환급 사실상 불가능 가까워”…피해주의령 발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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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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