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전화 7만대→4만대로 줄인다
미래부,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복지시설 등 적재적소에 설치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2014년 손실보전금 133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2014년 3월)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및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대로(2015년)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돼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2017년 3월) 등을 거쳐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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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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