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광주= 박문선 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사항 개정과 그 동안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변경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 개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그 동안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1층 이상이거나 6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1층 미만이거나 6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600세대 이상은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600세대 미만은 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했다. 일반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경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해 그동안 문제된 건축주와 건축사의 유착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변경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광주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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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기자 myt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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