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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시민단체 “사학 교원채용, 교육청 의지만으로 가능해”

광주시민단체 “사학 교원채용, 교육청 의지만으로 가능해”

전국 시도교육청 사학 교원 위탁채용 대책 분석 결과 발표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지난 11월1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 공통으로는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었다. 또 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의 경우는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의 경우는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광주와 전북의 경우는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방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민모임은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등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차, 광주:2,3차, 부산: 2차)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면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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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