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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지방법원 “광주시교육청 민원조사 결과, 정보공개 대상”

광주지방법원 “광주시교육청 민원조사 결과, 정보공개 대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위생 시스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2일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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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