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즉각 공문을 시행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소위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집중 실천 주간(4월4일~4월16월)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시안 발생 시 즉각적인 교육부 보고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원과 전북 2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안내하지 않고 ‘계기교육 실시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반적 지침 수준의 입장만을 주장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활동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 자료의 교육활동 활용 여부를 학교 현장의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 판단, 해당 교육청 관할 초·중등학교에 소위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임을 직접 안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4월11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416 교과서’의 활용 금지 및 사안 발생 시 엄정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편향 수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책임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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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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