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교육부가 발급하는 것 아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가 리박스쿨이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여 문제 상황 확인 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5월30일)」,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팀’ 모집(5월30일)」 등에서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공작팀을 운영하였고, 팀원 모집 시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활용하였으며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 및 수강생 단톡방에서 댓글공작 지시가 있었고, 연수 과정에도 극우 성향 한국사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리박스쿨과 서울교대 업무협약을 통해 리박스쿨 강사가 학교에 투입됐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뉴스타파에 보도된 리박스쿨 강사 자격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격 등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다”면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는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 강사 자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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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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